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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미국이민법] 급행수속, 곧 모든 취업이민 청원에서 가능할 듯
이민법뉴스/변호사컬럼
높은 승인율. 특히 미국 이민 & 비자수속 전담수속으로 영주권/비자의 perfect results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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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 외에도 미국 시민권 이민서비스(USCIS)가 제공하는 급행수속 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유의미한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변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모든 EB1, EB2, EB3 I-140 청원, I-539 신청, I-765 고용허가서(EAD) 신청 등 다수의 신규 사례 유형에 대해 급행수속 서비스 제공 마찬가지로 모든 고용 기반 비이민 청원에 대해서도 프리미엄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급행수속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EAD 신청 시 1500달러부터 특정 I-140 청원 시 2500달러까지 접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USCIS가 프리미엄 처리 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기간도 사례 유형에 따라 30일에서 45일 사이로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가 언제 효력을 발휘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JMS는 향후 이러한 미국 이민법의 새로운 정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계시할 예정이다.